최명균2020.06.01 17:22
2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1종면허 보실때 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1종에 맞는 신체검사 실시후 연습면허를 본인이 받으셔야 됩니다
학원에 등록하시면 기능은 면제되고 도로주행만 6시간 교육후 도로주행시험을
학원 자체로 보고 합격하시면 1종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원에서는 도로주행교육 6시간을 받지않고 도로주행시험만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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