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균2022.04.25 10:52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고 학원에 등록한분이나 필기시험을 안보시고 학원에 등록하신분이나
학과안전교육 3시간은 필수 법적의무 교육입니다 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보기위해 1시간
교육받은 것은 필기시험만을 보기위한 교육이고 학원에서 받는 3시간 의무교육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고 학원에 등록하신분이나 필기시험을 안보시고 등록하신분이나
학원비는 보험료,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헙, 보는 비용과 부과세 10%포합 총 79만1천원 입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