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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종보통(자동)면허로 경찰청에 등록되어있는데 

운전한지 거의8년넘었는데

최근 2종 수동 면허 7년무사고인정받으면 1종 보통으로 변경되는데

전 7년무사고여두 2종보통(자동)이라서 적용이안되는거같은데

1보통으로 면허 하려면 신규자로 등록 해서 1보통으로 시험을 다시봐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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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균 2023.09.04 09:49
    2종보통 수동면허 소지자에게만 1종보통면허가 적용됩니다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1종자동 면허가 없어서 이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종면허소지자가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본인이 가가운 면허시험장에 직접가셔서
    1종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면허시험장에서 1종 운전연습을 할수있는 연습면허증을 발부받아
    학원에 오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면제고 기능시험은 2시간실시하고 자체시험보고
    도로주행은 그대로 6시간 실시한후 학원에서 자체시험보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사항은 국번없이 1599 46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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