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균2023.10.28 10:15
네.. 면허시험장에서 1시간 교육받는 것은 필기시험을 보기위한 최소한 교육이고 필기시험 합격후
전국 어느 운전학원에 등록해도 학과안전교육 3시간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됩니다
운전학원에 등록후 기능이나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시에는 3일후 재시험보는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충교육도 필요하신분은 보충받는 시간에 떠라 보충교육비도 추가됩니다
학원 재수강은 아니고 부족한 시간만 보충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599 4625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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