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균2020.06.17 17:27
네.. 2종면허소유자가 1종면허로 종별면허 취득하시는 경우 기능교육은 면제되고 도로주행
교육 6시간과 도로주행시험료 보험료 부과세포함 총 41만 8천원입니다 면허취득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599 - 4625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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