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균2019.07.12 18:17
뉴삼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입니다 도로주행시험시에 사거리 교통신호 통과시 적색등화로
변경되어 급제동을 하였는데 정지선을 넘은 경우에는 10점이 감점처리 됩니다
그렇지만 제동하였는데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사거리상에서 정지된 경우에는 실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주행시험시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많이 내지말고 정속주행 하면서
신호를 주시하고 황색신호시 정지해야 될지 그냥 통과해야 될지 거리판단을 하시고 주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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