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균2023.06.15 17:06
네..2023년 1.22일 도로교통법개정후 계도기간등 거쳐 2023.5.8일부터 시행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방법에 의거 저희 학원 C코스 현대오일뱅크 전용 우회전시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 녹색인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해도
됩니다 A코스 마지막 유턴시 반드시 점선에서 유턴하시면 되고 핸들은 완전히 돌리지 않고 1바퀴이상만 돌려도 충분히 회전이 되는 반경입니다 시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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